장례식장도 ‘계약’이다, 취소하면 돈이 붙는다 장례식장은 감정적으로 급박한 순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인이 병원에 계실 때부터 빈소를 미리 예약하거나, 사망 직후 빠르게 장례식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예약한 장례식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예정보다 빠르게 사망했거나, 화장장 예약이 불가능해 장례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계약한 장례식장의 일정과 맞지 않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유족이 별생각 없이 계약을 취소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례식장도 하나의 영업장이고, ‘빈소 예약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