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장례식장 취소·변경 시 위약금 기준 총정리

jaeney 2025. 7. 3. 04:00

장례식장 취소·변경 시 위약금 기준

 

장례식장도 ‘계약’이다, 취소하면 돈이 붙는다

 

장례식장은 감정적으로 급박한 순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인이 병원에 계실 때부터 빈소를 미리 예약하거나, 사망 직후 빠르게 장례식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예약한 장례식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예정보다 빠르게 사망했거나, 화장장 예약이 불가능해 장례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계약한 장례식장의 일정과 맞지 않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유족이 별생각 없이 계약을 취소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례식장도 하나의 영업장이고, ‘빈소 예약 계약’은 명백한 상업적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장례식장 취소 및 변경 시 어떤 상황에서 위약금이 발생하며, 유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장례식장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예약 계약 시 ‘계약금’을 요구한다. 평균적으로는 30만 원~100만 원 선의 계약금을 선납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빈소 확보 비용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계약서나 안내문에 “예약 후 취소 시 계약금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장례식장 위약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다:

구분취소 시점위약금 발생 여부
사망 전 48시간 이상 전 대부분 환불 가능 (계약금 포함)  
사망 전 24~48시간 이내 계약금 일부 환불 or 위약금 30% 발생  
사망 24시간 이내 계약금 환불 불가,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입실 직후 취소 빈소 사용료 하루치 + 식자재 준비 비용 청구  
 

일부 장례식장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예약만 받고 입금받은 계약금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분쟁이 발생해도 유족 입장에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예약 당시 취소 규정이 명시된 계약서나 문자 내역, 결제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족이 자주 겪는 취소·변경 사례와 위약금 분쟁

 

사례 1. 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입원 연장 → 예약 취소
고인이 갑자기 상태가 좋아져 사망이 늦어지거나, 예상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장례식장 예약을 취소하면 빈소 미사용이라도 계약금 환불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예약 일정 동안 빈소를 비워뒀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고스란히 청구받는다.

 

사례 2. 화장장 예약 실패 → 장례 일정 변경 → 계약 취소
요즘은 인기 화장장(서울시립승화원 등)의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화장장 예약이 되지 않아 날짜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경우, 기존 장례식장과 일정이 안 맞게 되어 변경·취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도 “날짜 변경은 취소로 간주”라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금을 잃게 된다.

 

사례 3. 가족 간 의견 차이로 장례 장소 변경
고인의 자녀들 간 의견이 달라 서울에서 지방으로 장례식장을 옮기는 경우, 이미 예약된 장례식장의 계약금은 “유족 간 사유로 인한 취소”로 처리되어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

 

사례 4. 장례 당일 입실 직전 변경 요청
장례식장에 도착했지만 시설이 기대 이하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빈소 준비 인력, 음식 사전 발주 등 명목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요금이 청구된다. 특히 음식은 사전 주문 기준으로 위약금이 따로 부과되기도 한다.

 

위약금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

 

1. 계약 전 반드시 취소 규정 확인
계약할 때 “취소 시 계약금 환불 여부, 시점별 위약금 계산 기준”을 문서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선 계약일 경우 문자로 ‘취소 시 정책’을 요청하고, 계약금 송금 시 ‘조건부 계약’임을 명시하는 메모를 남기면 법적 보호에 도움이 된다.

 

2. 화장장 예약부터 먼저 잡고 장례식장을 선택
장례 일정 변경의 가장 큰 원인이 화장장 예약 실패다. 따라서 장례식장을 먼저 잡기보다는, 화장장 예약을 먼저 확보한 뒤 해당 일정에 맞춰 장례식장을 계약하면 변경·취소 확률이 줄어든다.

 

3. 계약금 환불 거부 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계약서 없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 사례 중 계약서 없이 위약금을 요구한 장례식장이 조정 권고로 계약금을 환불한 경우도 있다.

 

4. 일정 변경 시 ‘취소’가 아닌 ‘연기’로 조정 요청
장례식장 측에 일정 변경 요청 시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해당 일정에는 진행이 어렵고, 추후 일정 조율 원합니다”라고 요청하면 일부 시설에서는 계약 유지로 인정하고 위약금 없이 날짜 조정이 가능하기도 하다.

 

장례식장은 감정이 예민한 순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가 불리한 조항을 넣더라도 유족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계약도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취소·변경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 구조를 만드는 것이 유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