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만 믿고 계약했다가 ‘추가요금 폭탄’을 맞는 이유
장례식장을 처음 계약하는 유족 대부분은 견적서를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 장례가 끝난 뒤 정산서에 표시된 최종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유족이 견적서만 믿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장례식장 견적서는 보통 1~2페이지 분량이며, 항목 수는 10개 내외로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견적서에는 ‘빈소 사용료’, ‘수의’, ‘관’, ‘음식’, ‘의전’, ‘입관 서비스’ 등 주요 항목만 명시돼 있으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비용이나 옵션 항목은 대부분 ‘기타’ 또는 ‘필요 시 별도 정산’이라고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기타’ 항목 안에 각종 청소비, 연장 이용료, 화환 배치비, 소모품 초과 사용료, 고급형 업그레이드 비용, 외부 음식 반입 위약금 등 10가지가 넘는 추가 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유족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용이 늘어난 이유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항의하더라도 “계약 당시 설명드렸다”는 장례식장 측의 말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추가 비용 항목
아래는 2025년 기준 장례식장 견적서에 자주 누락되거나 모호하게 기재되는 대표적인 추가 비용 항목이다:
음식 추가 주문 | 1인당 1만~2만 원 | 조문객 예정보다 많을 경우 자동 주문 |
빈소 연장 사용료 | 시간당 5만~10만 원 | 입·퇴실 시간 초과 시 부과 |
제단 장식 업그레이드 | 20만~50만 원 | 고급 꽃장식, 조명 포함 |
수의·관 고급형 선택 | 30만~200만 원 | 기본형은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변경 유도 |
염습 추가 인건비 | 20만~50만 원 | 외부 염습 인력 투입 시 별도 청구 |
고급 유골함 교체 | 10만~30만 원 | 기본 제공은 저가형 플라스틱인 경우 많음 |
외부 음식 반입 위약금 | 10만~30만 원 | 자체 음식 이용 안 하면 위약금 부과 |
조화/화환 배치비 | 건당 5천~1만 원 | 외부 화환도 장례식장에서 재배치하며 청구 |
쓰레기봉투, 수건 등 소모품 | 총 5만~15만 원 | 초과 사용 시 별도 정산 |
야간 운영 인건비 | 10만~20만 원 | 22시~07시 진행 시 가산됨 |
이처럼 계약서에는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고급형 선택을 유도하거나 기본형이 사용 불가할 정도로 저급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대부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유족이 자주 당하는 추가 비용 청구 사례
사례 ① 고인에게 예의상 고급 수의로 변경
한 유족은 견적서에 포함된 기본 수의가 너무 얇고 저렴해 보여, 직원의 권유로 고급형 수의로 교체했다. 변경 당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었으나, 장례 종료 후 정산서에 45만 원이 추가 청구됐다.
사례 ② 음식 추가 주문 자동 청구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은 100인분 식사를 주문했으나, 조문객이 많아지자 장례식장 측이 유족 동의 없이 50인분을 더 준비하고 자동 청구했다. 이 경우 음식이 남아도 정산서에는 모두 비용이 포함되며 환불은 불가하다.
사례 ③ 밤 11시 입관 진행으로 야간 인건비 발생
시간 조율이 어려워 밤늦게 입관을 진행한 유족은, 기본 장례지도사 인건비 외에 야간 수당 20만 원이 추가 청구되었다. 견적서에는 야간 가산요율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사례 ④ 외부 음식 반입으로 위약금 청구
유족이 외부 도시락 업체를 이용했으나, 장례식장 측은 계약 당시 “외부 반입은 위약금 20만 원”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금액을 청구했다. 유족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항의했지만, 서면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유족이 계약 당시 질문하지 않았거나, 문서화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장례식장이 비용을 청구한 경우다. 정산 과정에서의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은 유족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장례 전체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든다.
추가 비용을 막기 위한 견적서 7가지 체크리스트
장례식장과 계약하기 전,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면에 명시하거나 문자로 증빙을 남기면 숨은 추가 비용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빈소 사용 시간과 연장 기준 확인
입실·퇴실 시간이 몇 시인지, 연장 시 시간당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 요청.
2.수의·관·유골함 고급형 변경 시 가격표 요청
기본 제공 물품이 어떤 사양인지 직접 보고, 고급형 선택 시 단가표 요청.
3.제단 장식 및 조화 비용 기준 확인
기본 제공 꽃의 구성, 추가 헌화 비용, 외부 화환 배치 비용 유무까지 묻기.
4.음식 단가, 최소 주문 수량, 추가 주문 방식 확인
조문객 수에 따라 자동 주문이 가능한지, 유족 동의 없이 음식 추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5.외부 반입 허용 여부와 위약금 기준 명시
음식, 소모품, 장례용품 등 외부 반입 가능 여부 확인 후 위약금 조건 확인.
6.야간 진행 시 인건비 발생 여부 확인
입관, 염습, 출상 등이 22시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가산 비용이 있는지 확인.
7.소모품 포함 수량과 초과 요금 확인
수건, 종이컵, 물티슈 등 기본 제공 수량과 초과 단가 기재 요청.
이러한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견적서에 별도 기입해두면, 장례 종료 후 정산 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장례식장 측이 이를 꺼려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입장도 필요하다. 장례는 예의를 갖추는 의식이지만, 비용 문제에서는 철저히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족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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