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장례 후 정산 시 유족이 꼭 확인할 7가지

jaeney 2025. 7. 5. 15:30

장례 후 정산 시 유족이 꼭 확인할

 

장례식장 장례는 끝났지만, ‘정산’이 진짜 마지막 절차다

장례식이 무사히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유족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은 장례 직후 진행되는 ‘정산’ 단계다.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는 마음의 정리도 잠시, 예상보다 수십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이 청구된 정산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례식장 정산서는 일반 소비자가 보기엔 복잡하고 애매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족은 장례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 정산 항목을 자세히 따져보지 못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며 서둘러 비용을 결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실수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로 청구되지 않아야 할 항목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장례식이 끝난 후 정산서를 받을 때 유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7가지 핵심 항목을 소개한다. 정산은 마지막 단계인 동시에, 유족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장례식장 정산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1. 견적서와 정산서 항목이 일치하는지 비교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례식장 계약 당시 받은 견적서와 최종 정산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보는 것이다.
→ 실제 사례를 보면, 정산서에는 ‘기타비’, ‘추가 의전비’, ‘소모품비’ 등 견적서에는 없던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 만약 새로운 항목이 보인다면, 반드시 “이 비용이 왜 발생했는지”, “누가 사용했고, 어떤 기준으로 청구됐는지” 질문해야 한다.

2. 음식 단가와 인원 수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장례 기간 중 조문객 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음식비는 실제 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된다.
→ 하지만 장례식장에 따라 음식이 자동으로 추가되고, 유족 동의 없이 비용이 늘어난 경우도 빈번하다.
→ ‘몇 인분이 청구됐는지’, ‘단가는 사전 견적과 같은지’, ‘추가 주문은 누가 승인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소모품 사용량과 단가가 과도하지 않은지
종이컵, 물티슈, 수건, 향 등 장례 기간 중 사용되는 소모품은 대부분 별도 청구된다.
→ 단가 자체는 낮지만 사용량이 많아 정산서에서 5만~15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 “몇 개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록됐는지”, “기본 제공 수량은 얼마였는지”, “초과 단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

4. 염습비, 야간 인건비 등 의전 관련 추가 비용 유무
입관·염습 절차에서 장례지도사 인건비 외에 외부 인력(염습사), 야간 진행(밤 10시 이후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 견적서에 ‘의전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세부 업무별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 ‘염습은 별도였는지’, ‘화장장 동행은 포함인지’, ‘야간 인건비가 자동 청구된 건 아닌지’를 확인하자.

 

장례식장 정산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5. 화환·조화 관련 배치비, 반입비 청구 여부 확인
조문객들이 보낸 외부 조화에 대해, 장례식장 측에서 배치비나 반입비를 정산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 대표적으로 ‘조화 배치비 건당 5천~1만 원’, ‘외부 조화 운반비’ 등 이름으로 청구된다.
→ 견적서에 없던 항목이라면, “사전 동의가 없었는데 왜 정산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6. 빈소 사용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요금 유무
장례식장은 일반적으로 ‘2박 3일’ 기준으로 빈소를 제공하지만, 입실·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시간당 연장요금이 발생한다.
→ 정산서에 ‘연장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① 퇴실 시간이 언제였는지,
② 몇 시간 초과였는지,
③ 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요청해야 한다.

7. ‘기타’, ‘현장 관리비’ 등 애매한 항목의 정체 확인
정산서에서 가장 불분명한 항목이 바로 ‘기타비’, ‘서비스 관리비’, ‘현장 운영비’ 같은 명칭으로 청구된 금액이다.
→ 이 안에는 청소비, 인건비, 소모품비, 차량 이용비, 안내비 등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 유족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항목 분해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항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인가요?”라고 질문해야 한다.

 

장례식장 정산은 협의 가능한 절차다 – 유족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많은 유족은 정산서를 받고 나면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냥 내자”, 또는 “어르신 장례인데 따지기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산은 장례식장과 유족이 ‘상호 협의로 마무리해야 하는 절차’이며,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구조가 아니다.

유족이 납득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중히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 시 조정 요청도 가능하다. 실제로 장례식장 대부분은 유족이 상세 내역을 요구하면 투명하게 안내하고 일부 항목을 조정해주는 경우도 많다.

 

< 정산 전 유족이 실천할 수 있는 팁>

  • 항목별로 설명 요구: “이 항목은 구체적으로 뭐가 포함된 건가요?”
  • 사전 견적서 비교 제시: “이 항목은 계약 당시 없었는데, 왜 정산됐나요?”
  • 필요 시 조정 요청: “염습은 하지 않았으니 비용에서 제외해 주세요”
  • 정산서 복사 요청: 전체 내역을 문서로 요청하면 향후 분쟁 방지에 도움

장례 정산은 유족이 마지막으로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가족의 재정 상태를 지키는 절차이기도 하다. 조용하고 정중한 태도 안에서도, 유족은 정확히 따져야 할 것은 따지는 것이 ‘후회 없는 장례’의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