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가 끝난 뒤, 행정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은 잠시 안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례 이후에도 유족이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남아있다. 특히 사망신고를 비롯해 금융기관 통보, 연금 해지, 의료보험 정리, 세금 신고 등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유족이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망진단서 원본 1장과 사본 몇 장만 가지고 각종 행정기관, 은행, 공단, 통신사 등을 돌아다니며 정리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고인이 연금을 받던 중이거나 보험 계약자일 경우, 미신고 시 과납금이나 환수 문제도 생긴다.
이 글에서는 장례 후 유족이 반드시 챙겨야 할 8가지 행정 처리 절차를 실제 사례에 맞게 정리해줄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했으니, 고인을 잘 보내드린 뒤 유족의 권리와 의무를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에요.
사망 직후 7일 이내 반드시 해야 할 행정처리 (1~4)
1. 사망신고 – 모든 절차의 출발점
- 언제까지? 사망 후 1개월 이내 (가능하면 7일 내 권장)
- 어디서?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고인과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결과: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으로 표시됨
→ 주의: 사망신고가 되어야만 이후 연금, 보험, 계좌 해지 등이 가능함
2. 국민연금 정지 또는 유족연금 신청
- 고인이 국민연금을 받던 중이었다면 반드시 수급 정지 신고를 해야 한다.
- 유족연금 대상자(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등)가 있을 경우 신청 자격 여부 확인 후 접수
- 신고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ARS/홈페이지)
→ 사망 후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지급분이 소급되지 않음
3.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및 정산
- 고인이 직장가입자거나 지역가입자였다면 사망에 따라 자격 상실 처리가 필요
- 사망자 본인의 보험료 정산 및 환급 절차도 동시 처리됨
- 신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가족 구성원이 동일 세대일 경우, 보험료 분리 또는 재산정될 수 있음
4. 금융기관 계좌 해지 및 잔액 인출
- 고인의 은행 계좌는 사망 즉시 동결되며, 가족이라고 해서 바로 인출할 수는 없음
- 상속인 전체의 동의서, 가족관계서류, 사망진단서 사본 등이 필요
- 잔액이 소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간소화 절차로 출금 가능
→ 고액 자산 또는 예금은 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이후에 해지 권한이 발생
장례 후 30일 이내 챙겨야 할 행정처리 (5~8)
5.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명의 변경 또는 말소
- 고인 명의의 차량은 말소하거나 상속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 부동산은 등기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속인 간 분할 협의서가 필요함
- 신고처: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 부동산은 등기소
→ 자동차 미처리 시 보험료 계속 부과되고, 부동산도 등기 지연 시 양도세 문제 발생 가능
6. 휴대폰, 통신요금,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인터넷, IPTV는 계약자 사망에 따라 즉시 해지 또는 명의 변경 가능
- 자동이체되어 있던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해지 또는 명의 이전 요청 필요
→ 가족이 계속 이용할 서비스라면 명의변경, 불필요하면 해지 요청
7. 고인의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수령
- 고인이 사망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금 수령자 지정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 달라짐
→ 보험사별로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먼저 확인 후 준비
8. 국세청·지방세 신고 및 상속세 신고 준비
- 사망 시점으로 재산이 일정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 대상
- 고인의 미납 세금이 있다면 납세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상속재산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세무사 상담 필수, 과세표준 초과 시 신고 기한은 6개월 이내
유족이 쉽게 놓치는 주의사항 및 실전 팁
사망진단서 원본은 최소 5장 이상 준비하자
→ 주민센터, 금융기관, 보험사,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복사본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함께 준비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곳이 많아, 사망신고 후 새로 발급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정확하다.
유언장이 있을 경우 바로 확인하고 공증 여부 검토
→ 유언장은 공증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르며, 상속 분쟁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변호사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식 확인해야 한다.
장례비 세액공제 확인 (연말정산 시)
→ 장례 비용은 일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정산서와 영수증은 연말정산 때까지 꼭 보관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자 유족)
필요 시 법률상담 또는 장례 전문 상담소 활용
→ 재산 분할, 보험금 수령, 상속포기 등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한국상속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장례 지원센터 등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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