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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외국인의 사망 시 국내 장례 진행 방법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생활 현장에서 외국인이 사망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은 슬픔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장례 절차는 일반적인 내국인의 장례와는 다른 행정 처리와 외교적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적, 체류 자격, 유족의 유무, 대사관 개입 여부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체계적인 절차 이해와 실무적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을 때 장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사망 확인부터 장례 절차, 유해 처리, 대사관 협조 요청까지의 전반적인 과정과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통해, 고인을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모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의 사망 시 국내 장례 진행

 

외국인 사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이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지만, 자택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검시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포함해 사망신고를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셔야 하며, 이때 외국인의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유가족이 한국에 없는 경우, 사망 확인 후에는 관할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통보해야 하며, 대사관에서는 고인의 국적에 따라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시신 인수 대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사 확인서나 해외 이송 관련 문서를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대사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직후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기관, 병원, 경찰, 대사관이 서로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인 연락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장례 준비의 시작점입니다.

 

장례 방식 결정: 유족의 의사와 국적별 차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했을 경우, 장례 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법 으로 한국 내에서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인도하는 방식 시신 또는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유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내 장례 절차(병원 안치 → 화장 또는 매장 → 장지 이송)를 따라 진행하게 되지만, 유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대사관과 협의하여 시신 이송 또는 국내 화장 후 유골 송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이슬람교, 힌두교, 가톨릭 등 종교적 전통이 강한 국적의 경우, 화장이 금지되어 있는 문화가 많기 때문에, 시신 상태로 본국에 송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제 운구용 관(air tray) 준비, 방부처리(embalming), 출입국 허가서, 국적국의 입국 허가서 등을 갖춰야 하며, 항공사와 대사관을 통한 사전 조율이 필수입니다. 반면, 유족이 장례를 한국에서 치르길 원한다면, 국내 장례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외국인 장례 신고 후 화장 및 수목장, 봉안당 등으로 안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장례 방식은 유족의 동의서 및 대사관 확인서가 병행되어야 하며, 종교적·문화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해 송환 시 절차와 비용 문제

 

외국인의 유해를 본국으로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 기관의 협조와 국제 운송 규정을 따라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신 송환의 경우,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영문 번역 공증 포함), 방부처리 증명서, 출국 허가서, 항공 운송장, 대사관의 운송 허가서 등입니다. 이 모든 서류는 대사관과 항공사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가 또는 장례 운송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시신 송환 비용은 항공 요금, 운구 장비, 방부처리, 외부 포장, 서류 번역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하면 통상 500만 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골 송환의 경우에는 분쇄된 유골을 항공사 기준에 맞는 용기에 담아 국제 택배 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일부 국가는 유골의 반입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과 시간,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유족의 사정에 따라 유골 일부만 한국에 안치하고 나머지를 본국으로 보내는 절충안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인의 국적국과 한국 양국의 법률을 모두 준수하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인을 위한 예우와 실무적 조언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셨을 경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유족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슬픔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 종교 공동체가 나서서 고인을 위한 예우를 지켜주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한 역할이 됩니다. 일부 종교 단체나 외국인 지원 단체에서는 외국인 장례를 위한 무료 통역 서비스, 장례 지원금 연계,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의 장례를 진행하실 때는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례 대행 업체와 계약하여 서류 준비, 대사관 협조, 시신 운구까지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고인의 마지막이 행정의 틀 속에서 무감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작지만 따뜻한 장례식과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국과 멀리 떨어진 한국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고인을 위한 존엄과 배려, 그리고 유족을 위한 정보 제공과 공감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대응일 것입니다.